(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204 | ||
- 실손보험은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204 준비하세요.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3호(2022.08.23~2023.08.22) | ||
가입나이 | 0세~65세 | |
보장기간 | 1년갱신형, 변경주기: 5년 , 갱신종료: 최대100세 |
|
가입유형 | 갱신형 | |
(무) 알파Plus보장보험2204(암보장 플랜) | ||
1.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암보험 - 90세만기, 비갱신 특약가입시 2. 유사암 진단비 보장 (특약가입시)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2호(2022.08.23~2023.08.22) | ||
가입나이 | 0세~70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일부만기환급형 |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흥국화재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2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3호(2022.08.23~2023.08.22)
실손보험은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107로 준비하세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은 보상 제외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질병비급여 의료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은 보상 제외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3대비급여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2.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3.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350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았을 때 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단독실손보험 안내사항]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 1년마다 갱신되고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기본형_상해급여의료비, 기본형_질병급여의료비,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적용합니다.
-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적용하고,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합니다.
②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약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약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1년만기 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최대갱신종료나이: 100세), 전기납, 상해 1급, 최초가입시, 남자 40세, 월납 12,170원 (세부내용 가입예시 참고)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700 | 633 | 715 | 295 | 361 | 680 |
기본계약 |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646 | 609 | 634 | 273 | 346 | 642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2,503 | 3,662 | 6,069 | 3,319 | 4,682 | 7,555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비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1,990 | 2,749 | 4,168 | 2,725 | 4,261 | 6,954 |
선택특약 | 갱신형 3대비급여 의료비 | 35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2,704 | 3,294 | 4,690 | 3,325 | 4,449 | 6,941 |
보장보험료 | 8,543 | 10,947 | 16,276 | 9,937 | 14,099 | 22,772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8,543 | 10,947 | 16,276 | 9,937 | 14,099 | 22,772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1년만기 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최대갱신종료나이: 100세), 전기납, 상해 1급, 최초가입시, 남자 40세, 월납 10,947원 (세부내용 가입예시 참고)(단위: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32 | - | - | - | - | - | - | - |
6개월 | 65 | - | - | - | - | - | - | - |
9개월 | 98 | - | - | - | - | - | - | - |
1년(41세) | 131 | - | - | - | - | - | - | - |
2년(42세) | 297 | - | - | - | - | - | - | - |
3년(43세) | 465 | - | - | - | - | - | - | - |
4년(44세) | 641 | - | - | - | - | - | - | - |
만기 | 827 | - | - | - | - | - | - | - |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 알파Plus보장보험2204(암보장 플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2호(2022.08.23~2023.08.22)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암보험
90세만기, 비갱신 특약가입시
유사암진단비 보장 (특약가입시)
가입일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1회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지급
유사암 : 제자리암 ,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기본계약]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
일반상해사망 [필수특약] |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년/90세 | 100 |
질병80%이상후유장해 [필수특약]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선택특약]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소액암은 가입하고 1년미만에 발생하면 1천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1)제자리암, 2)기타피부암, 3)경계성종양, 4)갑상선암 소액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 2)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전립선의 악성신생물, 5)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개시일은 가입일 |
20년/90세 | 2,000 |
유사암진단비 [선택특약] |
가입일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1년미만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20년/90세 | 1,000 |
※안내사항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한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 되며,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에 보장
※ 보험금 지급제한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 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 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사항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 화, 말기신부전증,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또 는 질병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약(60세))보장특약 및 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약(70세))보장 특약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 : 9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8 | 8 | 8 | 5 | 5 | 5 |
필수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 | 20년납/90세만기 | 70 | 75 | 78 | 33 | 35 | 34 |
필수특약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88 | 113 | 148 | 119 | 153 | 196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2,000 | 20년납/90세만기 | 33,460 | 42,560 | 55,100 | 25,600 | 30,480 | 33,28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740 | 1,980 | 2,270 | 6,300 | 6,030 | 5,170 |
보장보험료 | 35,366 | 44,736 | 57,604 | 32,057 | 36,703 | 38,685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35,366 | 44,736 | 57,604 | 32,057 | 36,703 | 38,685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90세만기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44,736원단위 : 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0%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34 | - | - | - | - | - | - | - |
6개월 | 268 | - | - | - | - | - | - | - |
9개월 | 402 | - | - | - | - | - | - | - |
12개월 | 536 | - | - | - | - | - | - | - |
3년(43세) | 1,610 | 704 | 43.7% | 704 | 43.7% | 704 | 43.7% | - |
5년(45세) | 2,683 | 1,539 | 57.3% | 1,539 | 57.3% | 1,539 | 57.3% | - |
7년(47세) | 3,757 | 2,389 | 63.6% | 2,389 | 63.6% | 2,389 | 63.6% | - |
10년(50세) | 5,367 | 3,457 | 64.4% | 3,457 | 64.4% | 3,457 | 64.4% | - |
15년(55세) | 8,051 | 5,255 | 65.2% | 5,255 | 65.2% | 5,255 | 65.2% | - |
20년(60세) | 10,735 | 7,090 | 66.0% | 7,090 | 66.0% | 7,090 | 66.0% | - |
45년(85세) | 10,735 | 2,717 | 25.3% | 2,717 | 25.3% | 2,717 | 25.3% | - |
만기 | 10,735 | - | 0.0% | - | 0.0% | - | 0.0% | - |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 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 됩니다.
* 예시표의 예상해지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021.5월 기준 : 공시이율 1.40%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적용이율(연1.40%)』및 『적용이율(연1.40%)과 평균 공시이율(연2.2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메리츠The좋은알뜰한건강보험2204
(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4호(2022.08.23~2023.08.22)
90세까지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 90세만기, 비갱신 특약가입시
암진단비, 뇌졸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장
- 해당특약 가입시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년/90세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100세 | 100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소액암은 가입하고 1년이내에 발생하면 1천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1)제자리암, 2)기타피부암, 3)경계성종양, 4)갑상선암 ※ 소액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 2)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전립선 의 악성신생물, 5)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개시일은 가입일 |
20년/100세 | 2,000 | ||||||
유사암진단비 | 가입일 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진단시 1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20년/90세 | 300 |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1년이내 진단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20년/90세 | 200 |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20년/90세 | 500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1년이내 진단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20년/90세 | 20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20년/90세 | 500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 | 1,000 | 20년납/90세만기 | 587 | 641 | 692 | 272 | 295 | 302 |
의무부가담보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6 | 7 | 7 | 4 | 4 | 5 |
의무부가담보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64 | 85 | 117 | 85 | 113 | 150 |
선택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2,000 | 20년납/90세만기 | 21,913 | 28,781 | 39,508 | 17,214 | 21,729 | 24,451 |
선택계약 | 유사암진단비 | 300 | 20년납/90세만기 | 393 | 456 | 546 | 1,593 | 1,593 | 1,437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200 | 20년납/90세만기 | 1,962 | 2,596 | 3,540 | 1,770 | 2,320 | 3,048 |
선택계약 | 뇌졸중진단비 | 500 | 20년납/90세만기 | 3,925 | 5,175 | 6,970 | 2,425 | 3,145 | 4,000 |
선택계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200 | 20년납/90세만기 | 1,054 | 1,362 | 1,776 | 508 | 650 | 810 |
선택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500 | 20년납/90세만기 | 1,260 | 1,665 | 2,120 | 485 | 615 | 775 |
보장보험료 | 31,164 | 40,768 | 55,276 | 24,356 | 30,464 | 34,978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31,164 | 40,768 | 55,276 | 24,356 | 30,464 | 34,978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90세만기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40,768원
(단위 : 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22 | 0 | 0 | 0 | 0 | 0 | 0 | 0 |
6개월 | 244 | 0 | 0 | 0 | 0 | 0 | 0 | 0 |
9개월 | 366 | 0 | 0 | 0 | 0 | 0 | 0 | 0 |
12개월 | 489 | 0 | 0 | 0 | 0 | 0 | 0 | 0 |
3년(43세) | 1,467 | 0 | 0 | 0 | 0 | 0 | 0 | 0 |
5년(45세) | 2,445 | 0 | 0 | 0 | 0 | 0 | 0 | 0 |
7년(47세) | 3,423 | 0 | 0 | 0 | 0 | 0 | 0 | 0 |
10년(50세) | 4,891 | 0 | 0 | 0 | 0 | 0 | 0 | 0 |
15년(55세) | 7,336 | 0 | 0 | 0 | 0 | 0 | 0 | 0 |
20년(60세) | 9,782 | 4,487 | 45.8% | 4,487 | 45.8% | 4,487 | 45.8% | 0 |
25년(65세) | 9,782 | 4,524 | 46.2% | 4,524 | 46.2% | 4,524 | 46.2% | 0 |
30년(70세) | 9,782 | 4,325 | 44.2% | 4,325 | 44.2% | 4,325 | 44.2% | 0 |
45년(85세) | 9,782 | 1,666 | 17.0% | 1,666 | 17.0% | 1,666 | 17.0% | 0 |
만기 | 9,782 | - | 0.0% | - | 0.0% | - | 0.0% | 0 |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2021.06월 기준 : 공시이율 1.40%
L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 "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납입완료 및 납입기간종료 후 해지하시면 표준형 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 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협회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가입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 특약선택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제외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5급) [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년/80세 | 3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20년/80세 | 1,000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Ⅱ)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 ① 1급 : 2000만원, ② 2급~4급 : 1200만원, ③ 5급 : 400만원, ④ 6급 : 160만원, ⑤ 7급 : 80만원, ⑥ 8급~11급 : 40만원, ⑦ 12급~14급 : 20만원 |
20년/80세 | 2,000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Ⅳ) |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한도로 협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손보상(피해자 1인당) - 피해자 사망시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20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5백만원 한도 ※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20년/80세 | 3,000 |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20년/80세 | 500 |
[안내사항]
* 음주, 무면허,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Ⅳ),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법규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사고,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차량 등은 보상(상세 약관 참조)에서 제외 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 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 상해관련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시 면책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8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5급) [기본계약] |
300 | 20년납/80세만기 | 1,248 | 1,104 | 921 | 603 | 534 | 447 |
선택계약 |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1,000 | 20년납/80세만기 | 530 | 500 | 450 | 270 | 250 | 220 |
선택계약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Ⅱ)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1,660 | 10,320 | 8,606 | 6,156 | 5,448 | 4,544 |
선택계약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Ⅳ) |
3,000 | 20년납/80세만기 | 4,123 | 3,650 | 3,043 | 4,079 | 3,610 | 3,010 |
선택계약 |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500 | 20년납/80세만기 | 245 | 217 | 181 | 242 | 214 | 179 |
보장보험료 | 17,806 | 15,791 | 13,201 | 11,350 | 10,056 | 8,400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17,806 | 15,791 | 13,201 | 11,350 | 10,056 | 8,400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80세만기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15,791원
(단위 : 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47 | 0 | 0.0% | 0 | 0.0% | 0 | 0.0% | 0 |
6개월 | 94 | 0 | 0.0% | 0 | 0.0% | 0 | 0.0% | 0 |
9개월 | 142 | 0 | 0.0% | 0 | 0.0% | 0 | 0.0% | 0 |
12개월 | 189 | 0 | 0.0% | 0 | 0.0% | 0 | 0.0% | 0 |
3년(43세) | 568 | 41 | 7.2% | 41 | 7.2% | 41 | 7.2% | 0 |
5년(45세) | 947 | 170 | 18.0% | 170 | 18.0% | 170 | 18.0% | 0 |
7년(47세) | 1,326 | 304 | 22.9% | 304 | 22.9% | 304 | 22.9% | 0 |
10년(50세) | 1,894 | 447 | 23.6% | 447 | 23.6% | 447 | 23.6% | 0 |
15년(55세) | 2,842 | 707 | 24.8% | 707 | 24.8% | 707 | 24.8% | 0 |
20년(60세) | 3,789 | 991 | 26.1% | 991 | 26.1% | 991 | 26.1% | 0 |
25년(65세) | 3,789 | 787 | 20.7% | 787 | 20.7% | 787 | 20.7% | 0 |
30년(70세) | 3,789 | 556 | 14.6% | 556 | 14.6% | 556 | 14.6% | 0 |
만기 | 3,789 | 293 | 0.0% | 293 | 0.0% | 293 | 0.0% | 0 |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적용이율(연1.40%)』및 『적용이율(연1.40%)과 평균 공시이율(연2.2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 예시표의 예상해지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 을 수 있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 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 라집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2021.6월 기준 : 공시이율 1.40%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협회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경증치매부터 단계별로 보장받는 치매보험
- 경증 치매시 일시금 진단비 보장(특약가입시)받고 중증으로 심해지면 한번더 보장
중증 치매로 심해지면, 매월 생활비 지급
- 생활자금 60회 확정지급(특약가입시, 최초 1회한)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
중증치매간병비 [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상태」는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20년/90세 | 5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만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 「중증치매상태」는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20년/90세 | 50 |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중등도이상치매상태」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중등도이상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중등도이상치매상태」는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2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20년/90세 | 500 |
경증이상치매간병비 |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경증이상치매상태」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경증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경증이상치매상태」는 치매로 CDR척도 검사결과가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20년/90세 | 500 |
주요사항 안내
■ 치매상태의 진단확정에 관한사항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함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 진단가능 함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됨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치매상태의 정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치매상태로 진단되었을 경우
※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 ]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 지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CDR 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경증치매진단 판정기준 : CDR 1점 이상
중증도치매진당 판정기준 : CDR 2점 이상
중증치매진단 판정기준 : CDR 3점 이상
■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아래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②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③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시 면책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기준 : 9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중증치매간병비 | 500 | 20년/90세 | 4,030 | 5,155 | 6,600 | 2,940 | 3,765 | 4,810 |
선택특약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50 | 20년/90세 | 22,891 | 29,302 | 37,519 | 16,723 | 21,393 | 27,345 |
선택특약 |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 500 | 20년/90세 | 7,250 | 9,285 | 11,900 | 4,930 | 6,305 | 8,060 |
선택특약 | 경증이상치매간병비 | 500 | 20년/90세 | 9,805 | 12,560 | 16,165 | 7,210 | 9,205 | 11,760 |
보장보험료 | 43,976 | 56,302 | 72,184 | 31,803 | 40,668 | 51,975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43,976 | 56,302 | 72,184 | 31,803 | 40,668 | 51,975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90세만기,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56,302원
(단위 : 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68 | - | - | - | - | - | - | - |
6개월 | 337 | - | - | - | - | - | - | - |
9개월 | 506 | - | - | - | - | - | - | - |
12개월 | 675 | 78 | 11.6% | 78 | 11.6% | 78 | 11.6% | - |
3년(43세) | 2,026 | 1,210 | 59.7% | 1,210 | 59.7% | 1,210 | 59.7% | - |
5년(45세) | 3,378 | 2,391 | 70.8% | 2,391 | 70.8% | 2,391 | 70.8% | - |
7년(47세) | 4,729 | 3,625 | 76.6% | 3,625 | 76.6% | 3,625 | 76.6% | - |
10년(50세) | 6,756 | 5,379 | 79.6% | 5,379 | 79.6% | 5,379 | 79.6% | - |
15년(55세) | 10,134 | 8,599 | 84.8% | 8,599 | 84.8% | 8,599 | 84.8% | - |
20년(60세) | 13,512 | 12,253 | 90.6% | 12,253 | 90.6% | 12,253 | 90.6% | - |
45년(85세) | 13,512 | 16,537 | 122.3% | 16,537 | 122.3% | 16,537 | 122.3% | - |
만기 | 13,512 | - | 0.0% | - | 0.0% | - | 0.0% | - |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표의 예상해지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 을 수 있습니다
* 예시표의 각 시점별 예상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1.6월 기준 : 공시이율 1.40%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 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협회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유병자도 고령인 어르신도 가입가능보험 (간편심사 통과시)
나이가 많아도! 지병이 있어도! 투약 또는 통원 중이어도! 다음 세가지만 해당 없으면 가입가능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및 수술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시 간편심사 대비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간편가입)[기본계약] |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
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간편가입)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1,000 |
갱신형 질병80%이상 후유장해(간편가입)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하고 1년이내에 발생하면 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참조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1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
갱신형 암진단비 (유사암제외)(간편가입)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소액암은 가입하고 1년 이내에 발생하면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소액암 :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암, 전립선암, 방광암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1,000 |
갱신형 유사암진단비 (간편가입) |
가입일 이후에 아래의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하고 1년 이내에 발생하면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1,000 |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Ⅱ (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진단시 50만원(가입금액의 10%)지급 - 가입후 90일초과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500 |
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Ⅱ (간편가입) |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수술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10%)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수술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1,000 |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Ⅱ(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진단시 50만원(가입금액의 10%) 지급 - 가입후 90일초과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500 |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 수술비Ⅱ(간편가입) |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수술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10%)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수술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30년/30년 갱신종료: 100세 |
1,000 |
[안내사항]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액규정]
-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진단시 50만원(가입금액의 10%)지급
- 가입후 90일초과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Ⅱ(간편가입)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수술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10%), 1년이내 수술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진단시 50만원(가입금액의 10%) 지급
- 가입후 90일초과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간편가입)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90일이내 수술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10%)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수술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 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 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 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진단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뇌졸중으로 진단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단, 일부 특별약관(보험료 납입면제 제외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주요사항]
■ 계약자가 간편심사형의 최초계약 최초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 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위 사항에 의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간편심사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줍니다.
가입예시
기준 : 월납, 30년납/30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상해1급, 40세(남),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5세 | 40세 | 45세 | 35세 | 40세 | 45세 | ||||
기본계약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간편가입)[기본계약] |
1,0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650 | 740 | 850 | 340 | 380 | 410 |
필수특약 | 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간편가입) |
1,0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70 | 77 | 85 | 45 | 50 | 56 |
필수특약 | 갱신형 질병80%이상 후유장해(간편가입) |
1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40 | 59 | 86 | 36 | 55 | 85 |
선택특약 | 갱신형 암진단비 (유사암제외)(간편가입) |
1,0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9,040 | 13,460 | 19,670 | 9,720 | 12,170 | 14,730 |
선택특약 | 갱신형 유사암진단비 (간편가입) |
1,0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1,370 | 1,650 | 2,040 | 6,430 | 6,600 | 6,690 |
선택특약 | 갱신형 뇌혈관질환 진단비Ⅱ(간편가입) |
5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3,080 | 4,780 | 7,275 | 2,840 | 4,455 | 6,815 |
선택특약 | 갱신형 뇌혈관질환 수술비Ⅱ(간편가입) |
1,0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2,870 | 3,250 | 3,970 | 3,620 | 4,240 | 4,590 |
선택특약 |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Ⅱ(간편가입 |
5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2,135 | 3,040 | 4,245 | 905 | 1,295 | 1,840 |
선택특약 | 갱신형 허혈성심장 질환수술비Ⅱ(간편가입) | 1,000 | 30년 / 30년 갱신종료 : 100세 |
4,040 | 4,960 | 6,270 | 3,060 | 3,590 | 3,930 |
보장보험료 | 23,295 | 32,016 | 44,491 | 26,996 | 32,835 | 39,146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23,295 | 32,016 | 44,491 | 26,996 | 32,835 | 39,146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은 30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며 최대 갱신 가능나이는 100세 입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월납, 30년납/30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상해1급, 40세(남), 자가용운전자, 월보험료 : 32,016원 (단위: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96 | 0 | 0.0% | 0 | 0.0% | 0 | 0.0% | 0 |
6개월 | 192 | 0 | 0.0% | 0 | 0.0% | 0 | 0.0% | 0 |
9개월 | 288 | 0 | 0.0% | 0 | 0.0% | 0 | 0.0% | 0 |
12개월 | 384 | 0 | 0.0% | 0 | 0.0% | 0 | 0.0% | 0 |
2년(42세) | 768 | 50 | 6.5% | 50 | 6.5% | 50 | 6.5% | 0 |
3년(43세) | 1,152 | 228 | 19.8% | 228 | 19.8% | 228 | 19.8% | 0 |
5년(45세) | 1,920 | 634 | 33.0% | 634 | 33.0% | 634 | 33.0% | 0 |
10년(50세) | 3,841 | 1,401 | 36.4% | 1,401 | 36.4% | 1,401 | 36.4% | 0 |
15년(55세) | 5,761 | 1,828 | 31.7% | 1,828 | 31.7% | 1,828 | 31.7% | 0 |
20년(60세) | 7,682 | 1,836 | 23.9% | 1,836 | 23.9% | 1,836 | 23.9% | 0 |
25년(65세) | 9,603 | 1,392 | 14.5% | 1,392 | 14.5% | 1,392 | 14.5% | 0 |
29년(69세) | 11,139 | 373 | 3.3% | 373 | 3.3% | 373 | 3.3% | 0 |
만기 | 11,523 | - | 0.0% | - | 0.0% | - | 0.0% | 0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표의 예상해지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021.5월 기준 : 공시이율 1.40%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적용이율(연1.40%)』및 『적용이율(연1.40%)과 평균 공시이율(연2.2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 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시표의 각 시점별 예상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 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 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 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 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 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기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 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일반심사형과 보험료 비교(예시)
상품명 | 간편심사형 | 일반심사형 |
---|---|---|
보장내용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기본계약] ,100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 1,000만원 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간편가입) 100만원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 1,000만원 갱신형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 1,000만원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가입) 500만원 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Ⅱ(간편가입) 1,000만원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가입) 500만원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간편가입) 1,000만원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100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0만원 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 100만원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0만원 갱신형 유사암진단비 1,000만원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Ⅱ 500만원 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Ⅱ 1,000만원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Ⅱ 500만원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1,000만원 |
계약승낙여부 |
일반심사보험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수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예시 | 기준 : 1종(간편심사형) 1형(보험료 납입면제형),
30년납/30년만기(갱신종료:100세), 월납, 상해1급, 월납 (남) 40세 월 : 32,016원 |
기준: 1종(일반심사형)1형(보험료 납입면제형),
30년납/30년만기(갱신종료:100세), 월납, 상해1급,월납 (남) 40세 월 : 20,200원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